
대구시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을 2026년도 계속해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건물주가 주차장을 최소 2년간 10면 이상 개방하면 주차 차단기·CCTV 설치, 바닥 포장 공사 등 시설 개선비를 일반 건축물에는 최대 2,000만 원, 학교 부설 주차장에는 3,000만 원 지원합니다.
또 주차장 책임 보험료와 함께 개방 기간이 끝난 뒤 2년간 연장 개방하는 시설에는 최대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은 야간·주말 등 유휴 시간대에 활용하지 않는 학교·교회 등 공공 및 민간 시설의 부설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공유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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