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이용자들에게 2,000원을 지급하려다 '2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6일 저녁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 원 정도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던 빗썸이 단위 입력을 잘못해 비트코인 2천 개를 지급했습니다.
이벤트 참가자 700여 명이 랜덤박스를 구매했고, 그 가운데 약 240명이 이를 확인한 뒤, 2천 개씩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받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급액 기준으로 1인당 최소 1천900억 원이 넘는 규모라는 점에서 전체 가액은 수십조 규모로 추정됩니다.
일부 이용자는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기 시작했고, 6일 저녁 7시 30분쯤 비트코인 가격은 8천1백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이 9천800만 원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10% 이상 하락한 수준입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빗썸은 바로 입출금 차단 뒤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빗썸은 7일 새벽 사과문을 발표하며 "비정상적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 무관하다는 점과 후속 조치에 대한 투명한 공유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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