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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라 했는데 자리 비워?"···대구서 '경비원 폭행한' 주민, 벌금 5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08 10:00:00 조회수 84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주민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주민은 2025년 7월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과 다투던 중 대화에 끼어든 해당 경비원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전화로 관리사무소에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리를 비웠다며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위 등과 유사 사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과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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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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