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글로벌 미래 특구 특례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배제' 조항이 들어가 노동계 등이 반발하자 노동자 권익 침해 가능성과 오해 소지가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제 완화와 세제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며 노동 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에 적시된 글로벌 미래 특구는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근로 시간 규제 완화 조항이 담겨 반노동적,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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