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적 재조사 사업이 2026년 전국에서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의도 면적의 54배에 달하는 156㎢를 2026년 지적 재조사 대상 구역으로 정하고,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 지구, 17만 9천 필지에 대해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에는 국비 387억 원이 투입되며, 지적측량 업체 96곳이 민간 대행자로 선정됐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토지조사 당시 종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맞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전체 토지의 14.8%인 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적 재조사 대상이 됩니다.
경계와 면적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토지를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고, 땅 모양을 정형화하며 도로가 없어 막혀 있던 ‘맹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지적 재조사가 완료된 24만 2천여 필지는 불규칙한 필지 정리와 맹지 해소 등의 효과로 평균 공시지가가 311억 7천만 원에서 332억 3천만 원으로 올라 약 20억 5천만 원의 경제적 가치가 새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사업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지적측량 업체와 책임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간 역할을 나누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현장 측량과 기술을 맡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계 조정 등 핵심 절차를 담당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 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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