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거액을 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선고가 2월 6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3 형사부는 2월 6일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해 1심 선고를 합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한 곽병채 씨가 퇴직금과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데 따른 재판입니다.
2025년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아들 곽 씨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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