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혐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1심 결과 명태균·김영선 피고인 등 관련자에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명태균 피고인의 공천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공관위 공천이 토론과 다수결에 의해 이뤄졌다는 김건희 1심 재판과 똑같은 논리가 반복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태균 씨가 '공짜 여론조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각각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둘이 주고받은 8천여만 원,이른바 '세비 반띵'도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나 채무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공관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을 보이고, "명 씨의 활동이나 노력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지만, 결론은 "공관위가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했고 김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다"며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1심과 같은 논리가 반복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명 씨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처남에게 휴대전화와 USB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3월 중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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