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의료 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던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건소장에게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고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코로나 시절 업무 과중으로 쓰러져 응급 상황이었고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김 구청장에게 링거 주사를 놓은 수성구보건소장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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