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대구시립희망원의 부랑자 강제 수용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김태균 부장판사는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입소 당한 전봉수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8억 8,8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전 씨에게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구시립희망원에 오랜 시간 수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가 별도 시설에 감금되거나 상시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받은 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근로를 한 점, 신체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 점 등이 모두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희망원을 지도·관리·감독하는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98년 지적장애인인 전 씨는 충남 천안역에서 납치돼 대구시립희망원으로 강제수용된 뒤 종이 가방을 만드는 등 노동을 했고, 희망원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구시립희망원을 나와 사회복지사와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았습니다.
2024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강제 수용과 감금 폭행 강제 노역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의 사과와 보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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