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역 판정을 앞두고 몸무게를 3kg 정도만 줄였더라도 병역법 위반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체중 감량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병역 판정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9월 대구에서 평소 50kg을 조금 넘던 한 20대 남성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6.9㎏, BMI 15.3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달여 뒤 2차 검사에서는 47.8㎏, BMI 15.5, 신체 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변 검사에서 장기간 금식이나 극단적인 식단 조절을 의심할 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의도적 감량 정황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신체검사 1년 전 친구들에게 '살을 빼야겠다', '40 후반까지 빼면 4급 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직후에는 '4급 재검사', '나처럼 줄넘기 하루 천 개 하라, 쉬움' 등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재판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고 의도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신체 변화를 했다면 신체 손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감량이라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경준 대구지법 공보판사▶
"매일 천 개씩 줄넘기를 하고 일시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병역 의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경우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몸무게에서 3~4kg만 줄이더라도 병역 감면을 노린 계획과 의도가 있다면 처벌 대상으로 판단한 겁니다.
건강 관리나 다이어트, 병역 기피를 위한 체중 조절이 법적으로 구분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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