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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최저임금 미적용?"…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맹비난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2-04 11:54:00 수정 2026-02-04 13:33:49 조회수 32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대구·경북 시도민의 근로 조건을 망가뜨리려는 시도가 들어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차 위원장은 2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특별법안 제113조와 114조에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를 적용한 '글로벌 미래 특구'를 지정하고, 제115조에서는 해당 '글로벌 미래 특구'에 규제 배제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미래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와 장시간 근로 시간을 막기 위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특별시를 만들면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근로 조건을 망가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차 위원장은 "월 200만 원 남짓의 최저임금이 그렇게 높은 임금이어서 대구·경북의 경제가 만년 꼴등인가? 아니면 주 40시간의 근로 시간이 너무 적은 시간이어서 대구·경북의 활기가 없는 건이냐?"라며 따졌습니다.

이어 "대구·경북 시도민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야 대구·경북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이 법안은 행정 통합 특별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멸 가속화법이 될 것"이라며 "대구·경북을 '임금 착취 특구', '과로사 허용 특구'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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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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