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구MBC NEWS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2-04 09:57:00 수정 2026-02-04 10:16:02 조회수 24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분야에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각각 전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온라인 여행사(OTA) 이용 확대로 항공권 관련 피해가 급증했고, 설 선물 배송이 몰리는 택배와 고령층을 노린 건강식품 판매 피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권은 취소·변경 시 과도한 위약금, 운항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실제로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을 산 뒤 곧바로 취소했는데도 23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물었다는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택배는 물량 폭주로 인한 파손·분실과 배송 지연, 오배송이 많았고, 갈치 선물이 다른 곳으로 잘못 배송돼 상온에 방치된 뒤 변질됐지만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강식품은 무료 체험을 내세워 본품을 함께 보내놓고,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건강식품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33.2%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변경 규정과 여행지 안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절 전 택배는 충분한 여유를 두어 의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건강식품의 경우 판매 방식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 통신판매는 7일, 방문·전화 권유 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국번 없이 1372번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
  • # 택배
  • # 공정거래위원회
  • #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 # 항공권
  • # 건강식품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