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가 인상한 택시 요금을 2월 2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요금 조정은 2026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기본 운임과 시간 운임은 경상북도 기준과 같이 조정했고, 거리 운임과 심야 할증, 시계 외 할증, 읍면 지역 할증, 호출 사용료는 지금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중형 택시 기본 운임은 2km까지 4,000원에서 1.7km까지 4,500원으로 오르고, 시간 운임(15km/h 이하 주행 시)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바뀝니다.
대형 택시 기본 운임(3km)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르고, 시간 운임은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바뀝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하는 심야 할증률과 시계 외 할증률은 각각 20%, 읍면 지역 할증은 300원, 호출 사용료는 1회당 1,000원입니다.
경산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운임·요율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 2025년 12월 16일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택시 요금 복합 할증률 조정 실무위원회, 경산시 종합 교통 발전 위원회를 거쳐 2026년 1월 28일 경산시 물가 대책 위원회에서 시행일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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