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 응급의료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수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하병문 대구시의원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에 권역외상센터 대표를 추가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수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하병문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2월 6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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