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과 단지 안 도로·보도, CCTV 등 노후 공용시설 수리에 드는 비용을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8세대 이상이면서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신청을 원하면 오는 2월 27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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