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가 2026년에도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합니다.
시설 개선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등 100여 개를 선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영업자 주소지가 구미시이고, 영업 기간이 2년 이상인 업소입니다.
지원 내용은 좌식 테이블의 입식 전환과 교체, 영업장 바닥·벽·천장 개보수, 화장실 개선, 환기 시설 교체, 주방 기기 교체 비용입니다.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2월 10일까지 구미시 위생과 위생관리팀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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