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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특검,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1심 판결'에 항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30 18:43:25 수정 2026-01-30 18:43:33 조회수 16

'국정농단'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1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씨가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했는데도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았고, 범행을 시기별로 나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 역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공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인지 판단할 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법원 판단은 상식에 반하며, 명 씨 부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금품 가운데 1차 금품 수수에 대해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미 청탁이 전달돼 상식과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7 형사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알선수재에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천281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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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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