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설을 전후해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다양한 체불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2월 5일∼20일 '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불공정 거래 등 관련 민원을 접수합니다.
또 현장 중심의 조사로 명절 전후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공공부문 발주처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 운용을 적극 권장해 설 이전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민간 공사에서도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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