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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27년 숙원 풀었다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1-30 10:15:25 수정 2026-01-30 10:30:34 조회수 36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협회는 지난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 동안 이어온 해묵은 숙원 과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 발의한 것으로, 협회의 단일화를 명시하고 윤리규정 제정과 공익 활동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됨에 따라, 그동안 관리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거래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가 공인중개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정부와 함께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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