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옵티칼 집단 해고 사건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일본 니토덴코가 지난 20년간 한국 법인들을 통해 챙긴 이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공장에 불이 나자 하루아침에 폐업을 결정했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현행법의 빈틈을 노린 외국인 투자기업의 무책임한 자본 철수,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LCD용 편광 필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일본 니토덴코.
한국 법인 두 곳은 각종 세제 혜택과 땅 무상 임대 등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폐업한 구미 공장의 경우, 일본 본사가 처음 투자한 자본금은 22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올린 매출은 무려 7조 7,000억 원, 본사가 배당금으로만 챙겨간 돈도 1,700억 원이 넘습니다.
투자금의 7배가 넘는 돈을 배당으로만 회수한 겁니다.
하지만 화재 이후 폐업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글로벌 기업의 책임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법인을 '별개 회사'라고 주장하며 폐업할 경우, 실질적 지배주주인 본사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막대한 혜택을 보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예측 불가의 피해만 전가하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니토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투 기업이) 폐업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사전에 관계 행정 부처에 좀 신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들의 대표들과 좀 충실하게 좀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좀 같이 밟아 나가서···"
법조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투 기업 본사가 한국 내 자회사의 인사와 재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고용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 탁선호 변호사, 해고 노동자 측 소송대리인▶
"기업 집단이 여러 계열사를 통해서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정리해고 요건을 판단해야 하고, 동종 사업을 하는 다른 계열사나 자회사로 전보나 고용 승계와 같은 고용 보호 계획 수립도 좀 필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고 노동자들은 긴 고공농성을 마치고 이제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혜는 한국에서, 수익은 일본으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외투 기업의 '먹튀 경영'.
제2, 제3의 한국옵티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입법적 결단과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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