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도의원들이 '경북도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상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조가 지난 7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식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뤄낸 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번 조례 제정이 갑질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공직 사회 내부에 상호 존중과 상생의 문화를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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