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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금품 수수' 유죄"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관련은 무죄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28 14:50:10 수정 2026-01-28 14:50:35 조회수 70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7 형사부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 씨에 통일교 금품 수수에 따른 알선수재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천2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데 대해 통일교 청탁 실현을 위한 알선 의사가 있었고, 그라프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전성배 씨가 가로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세 조종을 인식했고 용인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방조 성립은 공방 대상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지시를 주고받은 증거가 없고 명 씨가 여론조사를 한 것은 홍보 효과를 통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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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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