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며 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함께 군 생활을 했던 동료가 202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자 인맥을 동원해 무마해 주겠다며 36차례에 걸쳐 3,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 2회에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뉘우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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