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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3월 20일까지 신청

손은민 기자 입력 2026-01-30 13:07:00 조회수 43

대구 달서구가 소상공인들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줍니다.

대상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소상공인으로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서와 소상공인확인서를 달서구청 건설과로 내면, 오는 3월 중순 부과하는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깎아 줍니다.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되고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한 해 1회 부과되는 사용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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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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