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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받습니다"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2-02 10:00:00 조회수 23

경북 김천시가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로, 비주택의 경우 창고나 축사,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이나 어린이 시설이 대상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고, 비주택은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택 철거 이후 지붕 개량을 같이 신청하면 우선 지원 가구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2월 27일까지 건축물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건물 노후 정도,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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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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