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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인에 '공통 회계 원칙' 적용하게 법률 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1-30 13:10:00 조회수 23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에 공통으로 회계 원칙과 감독 체계를 적용하도록 '회계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법률안은 회사·공공기관·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법인을 포괄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으로, 회계의 기본 원칙, 회계 처리 기준, 회계 감사, 회계 정보의 공시, 회계 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법인이 일관된 회계 원칙과 기준에 따라 회계 정보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 역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해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회계 처리 기준 및 회계 감사 기준의 사전 승인,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회계 제도 개선 요청 등을 포함했습니다.

최은석 의원은 "분산되고 불균형한 회계 규율을 정비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동안 법인별 주무 관청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회계정책·표준 제정·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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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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