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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 명 게재 현수막 설치 금지

이정희 기자 입력 2026-01-27 11:41:42 수정 2026-01-27 11:44:33 조회수 12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20일 전인 2월 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 이름이 게재된 현수막 설치 등이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의 배부·상영·게시가 금지됩니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 전날인 3월 4일까지 가상의 이미지나 영상 즉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할 때는 인공지능기술 이용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경북선관위는 특히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안내와 함께 중점 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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