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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찰, 과적 등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 단속

손은민 기자 입력 2026-01-31 10:00:00 조회수 50

경북경찰청이 2월 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법규를 위반한 화물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화물을 과적하거나 적재 불량,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경우를 집중 단속하고 화물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행위도 단속합니다.

또 경찰은 운송 업체와 산업단지를 방문해 도로가 얼었을 때 대처 요령, 시야 사각지대로 인한 충돌 사고 예방법 등 교통안전 교육도 합니다.

경찰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반드시 안전속도를 지키고 적재물 추락 방지 등 안전 의무도 준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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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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