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준표 시장 시절 대구시정이 사유화됐고, 심지어 선거캠프처럼 전락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 년 전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홍 시장을 대놓고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여기에 대해 1월 23일,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했습니다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100만 원 미만 선고로 솜방망이란 지적을 받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 문구에 국민의힘 로고와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이 웃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9일 당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SNS에 올린 겁니다.
논란이 된 뒤 해당 계정은 비활성화됐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 1년 만인 23일 재판부는 정장수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선거 운동을 한 데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이뤄졌으며 홍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전망입니다.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장 기여할 곳이 어디인지 숙고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 시절 대구시는 명태균 측과의 홍 시장 개인 소송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는 등 선거캠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시정 사유화 비판에도 선거 출마가 가능한,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짚었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홍준표 재임 시절 대구시정은 사실상 홍준표 선거캠프나 다름없는 정치적 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죠."
홍준표 시장이 대선 도전을 위해 자리를 떠난 뒤 대구시는 1년 가까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에도 공직 윤리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제도적 책임은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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