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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지사·교육감 17억 원

김경철 기자 입력 2026-01-23 11:32:44 수정 2026-01-23 11:36:25 조회수 12

경북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제한액은 17억 1,700만 원으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약 860만 원 늘었습니다.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제한액은 1억 5,900만 원으로, 포항시장 선거가 2억 7,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수 선거는 1억 9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선관위는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가 바뀔 경우, 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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