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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준표 최측근'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한태연 기자 입력 2026-01-23 10:10:44 조회수 115

대구지법 제12 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선거 운동을 한 데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이뤄졌으며 홍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판결 후 정 전 부시장은 대구 시민께 죄송하다면서 출마설이 있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 # 정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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