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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강화

엄지원 기자 입력 2026-01-22 15:00:51 수정 2026-01-22 15:01:48 조회수 12

경상북도가 2026년부터 저소득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최대 45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부모는 정부 지원 25만 원에 도·시군 추가 지원 20만 원을 더해, 자녀 1인당 월 최대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북부권 한부모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동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10호를 추가해, 주거·상담·자립 지원을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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