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2-2 형사부는 중고거래 상습 사기로 기소된 30대 여성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4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5명에게 약 900만 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10여 차례 동종 전과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대부분 회복된 점,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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