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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 선고에 항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22 10:59:20 수정 2026-01-22 11:10:56 조회수 27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 6일 만에 항소했습니다.

특검 측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35 형사부는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혐의는 유죄, 허위공문서 행사와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19일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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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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