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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선고, 법정구속... "12·3비상계엄은 내란"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21 15:03:42 조회수 2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3 형사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더 늘어난 중형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인정되고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윤석열 등의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 지휘·감독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을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고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을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무뢰의장에는 국무위원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이 가능한데도 그렇게 제안했다고 볼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계엄 문건을 만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작성일을 소급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알려지면 논란될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3년 선고 뒤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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