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2025년 4월 20일 동대구역에서 김문수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다른 2명과 함께 게시한 혐의입니다.
우 전 위원장 측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고, 대구 방문을 환영하는 차원에서 A4용지에 글을 써 들고 있었을 뿐 현수막이 아니며 게시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과 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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