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김문수 지지'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에 벌금 150만 원 구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21 13:36:52 수정 2026-01-21 13:55:43 조회수 1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2025년 4월 20일 동대구역에서 김문수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다른 2명과 함께 게시한 혐의입니다.

우 전 위원장 측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고, 대구 방문을 환영하는 차원에서 A4용지에 글을 써 들고 있었을 뿐 현수막이 아니며 게시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과 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 # 우동기
  • # 지방시대위원장
  • # 공직선거법 위반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