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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 주택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6-01-21 10:01:26 수정 2026-01-21 10:39:44 조회수 12

대구시는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합니다.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고,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는 최저 1.5% 금리를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은 1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참여자 등 다른 사업 수혜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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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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