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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력 잘못 소명' 배낙호 김천시장 벌금 8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21 10:18:19 수정 2026-01-21 10:38:34 조회수 13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 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 시장은 2025년 4월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범죄 이력을 잘못 소명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이력이 선관위에 등록돼 있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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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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