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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혼인 신고한 청년 근로자에 100만 원 지급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1-26 13:10:00 조회수 15

경북 구미시가 혼인 신고를 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2026년에도 이어갑니다.

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사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30살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살 이하인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경제 활동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일을 했거나 90일 이상 개인 사업을 유지한 경우로, 자영업자나 공무원,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구미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최초 신청 때 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뒤에 2차 신청을 통해 나머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부부 중 1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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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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