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첫 판단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3 형사부는 1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를 합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재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병합해 공소장이 변경돼 재판받았습니다.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 남용을 방조하고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나 행정부 2인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이 없고 국무위원들이 함께 대통령 결정을 돌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첫 법원 판단으로 주목받습니다.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며 기술적 사정에 따른 다소간의 지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 한덕수
- # 국무총리
- # 내란방조
- # 중요임무
- # 1심
- # 생중계
- # 구형
- # 징역15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