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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들키자···"내연남에게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21 17:00:00 조회수 12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내연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3년 1월부터 학원에서 만난 남성과 내연관계로 지내다 2024년 5월 배우자에게 들키자, 내연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무고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남성이 받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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