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19살 이상 34살 이하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살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 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안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육아·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2년~15년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기본공제 가능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에 따라 기본공제 여부도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 급여나 대학생 자녀가 받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고, 이들이 사용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살 초과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이전 기부금, 10년간 이월해 공제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이번 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한도 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았던 2021~2022년 귀속분은 당시의 높은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대출이자도 세액 공제 대상
주거 형태와 대출 상황에 따른 공제 범위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차입해 원리금을 상환 중이라면 연간 400만 원 한도 안에서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대출의 경우에도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안내에 이어 오는 1월 23일에는 '자주 실수하는 공제 항목'에 대한 추가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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