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밝혀진 것에 대해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냐?"라며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월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죄가 있다. 개인적으로 (상대국을) 침략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인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라며 "멋대로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왔다가 갔다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냐?"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민간인이 보낸 무인기를 군이 왜 포착하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무인기는) 미세한 점만 보인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겠죠. 이런 것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1월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2025년 9월과 2026년 1월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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