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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44%로 확대···기부금보다 큰 혜택

이정희 기자 입력 2026-01-20 11:10:01 수정 2026-01-20 11:17:14 조회수 13

2026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가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확대돼 기부자의 부담은 줄고 혜택은 커지게 됐습니다.

세액 공제율 확대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됩니다.

기부자가 20만 원을 기부하면 기존에는 11만 6,500원을 공제받았지만, 2026년부턴 14만 4,000원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여기에 기부금의 최대 30%, 6만 원의 답례품까지 더하면 모두 20만 4,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돼 기부금보다 더 큰 혜택을 돌려받게 됩니다.

영양군 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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