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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적 측량 수수료 최대 100% 감면

윤태호 기자 입력 2026-01-25 10:00:00 조회수 21

경상북도는 농업 기반 시설 건립과 설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지적 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저온 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 기반 시설의 정부 보조 사업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지적 측량을 다시 의뢰하는 측량 수수료는 30%에서 최대 90%를 감면하고, 지자체와 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이른바 '행복 나눔 측량'은 측량 수수료의 100%를 감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지적 측량 접수창구나 한국국토정보공사 '바로 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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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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