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TV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피고인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며 기술적 사정에 따른 다소간의 지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 내란 특검법은 내란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은 중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도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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