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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대출·인출' 경북 모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 2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19 14:12:56 수정 2026-01-19 14:48:06 조회수 44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고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경북 모 새마을금고 40대 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2015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경북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과 채권 관리 업무를 하면서 특정 고객 몰래 담보대출로 1억 6천만 원 등 2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고객 4명의 계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 사망한 고객의 계좌에서 4천여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인출해 사용한 등의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규모도 큰 데다 사기와 횡령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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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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