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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겪는 체육인의 복지 혜택 늘리는 법률 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1-24 10:00:00 조회수 17

부상이나 조기 은퇴 등으로 생활고를 겪기 쉬운 체육인을 위해 복지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체육인 자금 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 등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상 위험이 크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퇴 가능성이 큰 체육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저소득층 체육인이 생활 안정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 체육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체육인 자격과 법 적용 대상자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연계 활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전국의 100만 체육인이 국가 이미지 제고와 스포츠 산업 발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심어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전국 체육인이 생활 안정에 대한 고충을 잊고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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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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