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연간 수입 금액(매출액), 주요 지출 사업 경비, 시설·장비, 고용 직원 등 사업장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자가 2025년 158만 명에서 2026년에는 16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1월 21일부터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 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할 예정입니다.
2026년 처음으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신고 안내를 하고, 용역 제공 금액이 연간 2,400만 원 이상인 대리기사, 배달 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캐디 등의 인적용역 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 비용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1544-9944)에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을 열람할 때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스미싱) 문자라며 주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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