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학대’ 논란이 이어지는 경북 청도 소싸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경북 청도군과 함께 싸움소 등록 정보 전수조사, 출전 싸움소 오류 방지를 위한 비문 채취 시스템 도입, 시설 현대화 및 우권 발매 건전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약물 과다 주입, 부상 싸움소 경기 출전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동물에 도구·약물 등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동물권 단체들이 2025년 7월 단체들이 주도한 소싸움 전면 금지 국민 동의 청원에 시민 5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국회에서 소싸움 폐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은 성명에서 상당수 싸움소가 다친 채 진통제 등 약물을 맞고 출전한다며 싸움소에 대한 잔혹한 학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공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지만,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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